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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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