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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이의신청)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시행 2019.7.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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