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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9944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