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 성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