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급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지역특화작목 관련 시설과 장비의 개선 및 확보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보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