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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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