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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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