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