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