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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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