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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0.15>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

12. 삭제<2020.10.15>

13. 삭제<2020.10.15>

14. 삭제<2020.10.15>

15. 삭제<2017.10.19>

16. 삭제<2017.10.1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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