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0.10.15>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
12. 삭제<2020.10.15>
13. 삭제<2020.10.15>
14. 삭제<2020.10.15>
15. 삭제<2017.10.19>
16. 삭제<2017.10.1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