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동의서 등)듣기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2020.6.18, 2021.6.21>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