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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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