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1.6.8>
1. 토지의 소재지
2.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3. 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