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분할 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4.3.1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2>
[제목개정 2024.3.12]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