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삭제<2017.10.17>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 지상경계점등록부
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