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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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