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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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