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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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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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