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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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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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