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종별│1방향각 │1측회의 폐색│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과의 차 ││ │ │ │합과 180도와의 차 │ │├──┼─────┼──────┼─────────┼───────┤│공차│40초 이내 │±40초 이내 │±50초 이내 │±50초 이내 │└──┴─────┴──────┴─────────┴───────┘</img>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공차│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img>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閉塞誤差)는 [표·그림: 원문 참고] ±10초</img>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測角誤差)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할 것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