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2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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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세부측량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2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