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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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