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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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