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