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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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