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4.17]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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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4.17]
시행 2019.7.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