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⑤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전문개정 2020.11.2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