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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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