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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17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39호,2025.1.31>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0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7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2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159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89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