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기획예산처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