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3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49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232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