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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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