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