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