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