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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7.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생략
부칙 <제1246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14.10.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