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가.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나.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 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 성능검사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