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2.14]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