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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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