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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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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예방과 대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2][제9조의4에서 이동 <2020.5.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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