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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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7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