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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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1장 총칙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