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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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