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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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