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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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