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