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
1. 삭제<2026.6.22>
2. 삭제<2026.6.22>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 삭제<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