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듣기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